보건증 발급안내
음식업, 급식업, 유흥업 등 식품 위생업 종사자 등은 식품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서를 발급받아야만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근로자는 최대 30만원, 업주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게 가장 간편하며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주변 다른 병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따라 당일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 해당 병원을 찾아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보건증 발급 안내 버튼을 통해 편한 방법으로 바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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